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30일 임병석(49) C&그룹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대검 중수부(김홍일 검사장) 수사가 압축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수사가 미처 종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모두 확인하는 12월말께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기소가 되면 현재 기소된 사건과 함께 심리하되 피고인인 구속된 사건이니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정에 출두한 임 회장은 “검찰 수사가 계속돼 구속된 후에도 조사를 받고 있고 공소사실을 적은 서류도 재판 하루 전인 29일에야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임 회장의 변호인 역시 “검찰 수사가 빠듯하게 진행돼 변호인 접견조차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임 회장의 부인 허모씨는 “구치소에 가도 면회가 제한되어 있는데 변호인은 제한없이 만날 수 있다.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려운 상태이니 가족인 본인이 나서서 접견하고 경영 방침을 전달하거나 변호인들 서류 보조를 하겠다”며 특별 변호인 선임 청구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사선 변호인이 3명이나 되는 이상, 따로 특별 변호인을 추가하지 않아도 피고인은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단, 특별 변호 보조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면 받아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회장은 C&그룹 계열사 C&해운 소유의 선박 2척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90억여원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인 광양예선의 법인 자금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부실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483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통해 1704억원 가량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