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의로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인 입원을 까다롭게 바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비자발적인 입원이 가능했다.
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에는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사람과 인권전문가를 포함시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3명 중 2명꼴인 비자발적인 정신질환 입원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6만9,425명이며 이 가운데 보호의무자가 임의로 입원시킨 환자는 4만6,447명(69.1%)에 이른다.
개정안은 우울증·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이상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정신질환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신질환자를 망상·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질환자로 한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벼운 정신질환 경력 때문에 의사·약사·법조인 등 각종 자격·면허를 따지 못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0만명가량의 중증질환자가 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무원법·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정신병자·심신미약자 등도 정신건강법 개정안이 정의하는 중증질환자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이름을 바꿔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조기 정신질환 발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