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미끼금리 마케팅' 물의

금감원 자제 권고 불구 대출이자 첫달 면제 상품 여전히 판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은행권에 소위 ‘미끼금리 마케팅’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일부 은행에서 여전히 미끼금리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은행권의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통합된 SC제일은행은 통합 직후인 지난 9월12일부터 올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첫 달 이자를 면제하는 마케팅을 전국 지점에서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5월1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시장과열 억제를 위한 지도방안’을 통해 “은행간 대출경쟁을 부추기는 금리조건 제시를 자제하라”고 은행권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은행들 대부분은 일정기간 동안 이자면제 등의 금리관련 경쟁을 벌이지 않고 있다. 감독당국의 방침에도 불구, SC제일은행은 금감원의 지도방안이 구속력이 없는데다 제재조치마저 없는 점을 이용해 대출 이자를 첫 달에 한해 면제하는 상품을 개발, 마케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80%는 변동금리 상품이 차지하고 있다”며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이율이 조정돼 3년 만기의 경우 상환시까지 12번의 금리 변동이 있어 대출금리를 첫 달에 면제해줘도 만기가 되면 결국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첫 달 이자 감면 등의 마케팅을 벌여 고객을 확보한 후 3개월 후 변동금리를 적용, 0.1%포인트 정도만 다른 은행에 비해 이자를 높게 책정하면 3년 후 첫달 면제해준 이자는 회수된다는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자를 첫 달 면제해줄 경우 신규 대출 고객을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그러나 금감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모두가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SC제일은행만이 대출이자 감면 마케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 관련, 은행권의 과당경쟁에 대해 은행감독국에서 지도방안을 통해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규정이 아닌 만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하지만 은행권의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무리한 마케팅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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