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렸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