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징역4년 선고

서울시 교육감 출신으론 20여년만에 실형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1억4,600만원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16일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 전 교육감이 30년 동안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재직 시절 고위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며 3월26일 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6월9일 공 전교육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구형했다. 공 전 교육감은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30일 서울시 교육감 첫 직선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나 지난해 6월10일 학원가와 사학관계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다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인사비리'에 연루된 이들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공 전 교육감에게 각각 3,800만원과 2,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측근 간부 장모(59) 전 시교육청 장학관과 김모(60) 전 시교육청 과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장씨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025만원 형을, 김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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