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배상책임" 첫판결

서울지방법원, 前임원·회계법인도 함께분식회계를 통해 작성한 사업ㆍ감사보고서를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대우전자와 전 임원,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손태호 부장판사)는 13일 "분식회계에 기초한 허위내용의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사 손해를 봤다"며 박모씨 등 투자자 5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 대우전자와 전 임원 10여명,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당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신뢰, 사업보고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업보고서 작성을 공모했을 뿐 아니라 감독의무를 지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진회계법인도 회사 관계자들이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의견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내용의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기재, 부실감사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모 전 대우전자 대표 등은 지난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허위ㆍ과다계상 등을 통해 수십 조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대우전자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박씨 등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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