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계, 개소세 감면에 강력 반발

24개 관련단체 “중과세 완화 투쟁 전개할 것” 성명

골프계가 국회의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중단 잠정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골프협회와 한국골프장경영협회를 비롯한 전국의 24개 골프관련 단체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 감면 연장을 없던 것으로 잠정 결정한 것은 그 동안 골프단체 및 일반 국민들이 일관되게 요청해온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세금 감면을 중단한 것은 국가 이익에도 반하는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결정으로 지방 골프장 그린피의 큰 폭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용객 급감으로 이어져 지방 골프장 줄도산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전 종목 석권 등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인 골프의 기여도를 무시하고 카지노 등 도박장보다 4~60배까지 중과되는 개소세를 부활시키려 한다”면서 개소세 철폐를 비롯한 골프 중과세를 일반 과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현행처럼 개소세를 100% 감면해주되 강원ㆍ충청의 수도권 인접 지역은 50%만 감면키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29일 조세소위가 이 같은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박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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