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인건ㆍ용역비 지급을 부당지원으로 간주해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하나로텔레콤이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로텔레콤이 무선인터넷 정보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계열사 M-커머스에 재무담당 이사를 추천ㆍ선임하고 1년4개월간 9,5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나로텔레콤이 계열사에 통신국 건물 관리를 맡긴 뒤 용역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입주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1억1,900만원의 판매관리비까지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건ㆍ용역비 제공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