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지방선거일인 지난 2일 과천시의 한 선거구 기표소에서 도지사 모 후보와 교육감 모 후보, 비례대표 모당을 기표한 투표지를 카메라로 촬영해 자신이 가입한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올린 신모(36ㆍ무직)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로 ‘투표하고 왔어요, 인증샷’이라는 제목으로 “○○○, 희망을 걸어봅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렸다.
경찰은 “신씨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 3장을 촬영하고 약 1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66조2항(투표지 촬영행위 금지)은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