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의 자회사 지분한도 위반문제를 회계연도 결산 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25일 "삼성에버랜드의 자회사 지분한도가 올 3.4분기를 기준으로 관련법 규정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분율 문제는 결산 후에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게 금감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위가 관할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도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분율 한도를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에버랜드의 삼성생명에대한 지분율이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은 회계연도 결산 후에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에버랜드가 일시적으로 올 3.4분기에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지분율을 초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결산 후에 내린다는 입장을 금감위에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