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 등 10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부대사업으로 공주와 논산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가 담당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대우 등 10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주)」(가칭)는 25일 재정경제원에서 열린 민자유치사업심의회에서 공주, 천안에서의 택지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이 포함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사업자로 확정됐다.
택지개발사업은 이 고속도로의 공주 인터체인지와 서논산인터체인지 인근에 각각 건설되며 택지조성 사업비는 1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는 올해중 이들 택지예정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주)대우 컨소시엄을 개발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이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