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석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신규 분양 물량 감소와 지방의 분양 취소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1만9,039가구로 전월의 12만3,297가구 대비 4,258가구(3.5%)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3월 16만5,641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4월부터 꾸준히 감소했지만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를 3개월여 앞둔 지난해 11월부터 업계의 밀어내기 물량이 집중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다시 업계의 밀어내기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분양을 취소하는 업체가 나타나면서 미분양이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분양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 속 내용은 그리 알차지 못하다. 실제로 1월 지방에서는 전국 미분양 감소 분인 4,258가구보다 더 많은 4,417가구의 미분양이 소진됐는데 이는 분양 취소 1,194가구, 미분양 리츠 및 펀드의 매입 215가구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분양 취소란 분양이 이뤄진 물량의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붙여 되돌려주고 분양사업 자체를 중단한 경우를 말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을 취소한 곳은 강원도 원주 소재 2개 단지"라며 "미분양을 안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돈을 되돌려주고라도 사업시기를 다시 조정하거나 땅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신규 분양이 크게 줄어든 것도 미분양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분양이 집중됐던 인천지역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미분양도 948가구(20.9%)가 급감한 3,591가구를 기록했다. 신규 분양이 줄어들고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업계가 미분양 판촉 마케팅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일부 미분양이 소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1월에도 신규 분양이 1만가구 이상 풀린 경기도는 미분양도 1,107가구(5.7%) 증가한 2만432가구를 기록했다. 한편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이후 미분양은 전국 4만8,469가구로 전월의 5만87가구보다 1,618가구(3.2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공 이후 미분양의 92%인 4만4,838가구가 지방에 몰려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