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

절차 하자있는 징계 무효 주장 가능
근로기준법으론 불인정… 대법 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정모씨 등 경기 용인 88컨트리클럽 캐디 41명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골프장 운영업체 88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국가의 관리·감독 아래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징계가 가능하다.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 또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때만 징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캐디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캐디피(봉사료)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캐디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은 근무내용과 시간·장소와 관련해 캐디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등 인적·업무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간 양측이 단체협약과 별도의 합의나 노동쟁의 조정 절차 등을 거쳐온 점으로 미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골프장은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에 대한 제명 처분은 경기보조원 수칙에서 정한 소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절차상 잘못이 있고 나머지 캐디들에 대한 처분은 지나치게 과해 부당하거나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돼 무효"라며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장기간 출장 거부를 한 노조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는 유효하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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