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차량 '자보료 할인 제동'

보험개발원, 타지역과 형평성등 이유 '부적정' 판정
동양화재 "요율 보완 작업후 재신청"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동양화재가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맺고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3∼4%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보험료율 검증을 신청한 데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업무를 위임해놓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총액이 사고에 따라 지급될 보험금 총액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수지상등(收支相等) 원칙’의 적합 여부가 불명확하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사고를 낼 경우 가입자가 사고요일을 속여 신고하는 모럴리스크(도덕적 위험성)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차량에만 요일제 할인을 해줄 경우 다른 지역과 보험료가 차별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별로 차 사고율의 차이가 엄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보험료를 차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인정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건설교통부가 과거 수차례 10부제 운행차량 보험료 할인문제를 금감원에 문의, 부정적인 답변을 받고 포기한 전례가 있다. 동양화재는 이에 대해 단순히 요일제 운행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므로 지역별 사고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는 지역별 차등화와는 연관이 없다며 요율 보완작업을 벌인 후 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료율을 수정해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주말전용 및 10부제 운행차량 보험료 할인 등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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