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피해 소멸시효는 10년”

기업이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민법이 규정한 3년이 아닌 일반 법정채권과 같은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6일 ㈜우리은행이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51)씨와 전 재무담당 전무이사 박창병(59)씨 등 전 대우전자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씨와 박씨는 우리은행에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대우전자 자산실사 보고서가 99년 11월에 나와 3년 뒤인 2002년 11월 손배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 401조는 이사가 회사의 임무에 관해 `고의`또는 `중과실`한 경우 책임을 묻게 돼 있어 `고의`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민법과는 다르므로 따로 소멸시효가 없다면 일반 법정채권과 같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97년 1조6,000억원 적자를 414억원 흑자로, 98년 1조9,900억원 적자를 45억원 흑자로 분식 회계한 뒤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서 98년 4월 200억원, 5월200억원, 99년 6월 3천만 달러를 각각 대출 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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