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 위반 논란 '여주 아웃렛 건물' 신세계서 1개동 전격 매입

신세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경기 여주군에 건설 중인 신세계첼시 소유의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건물 1개 동을 매입, 명의를 변경했다. 신세계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첼시가 여주유통단지에 건설하고 있는 프리미엄 아웃렛 건물 2개 동 중 규모가 큰 1만4,354㎡ 면적의 1개 동 매입을 결정, 신세계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매입금액은 129억원이다. 신세계는 건물이 완공되면 신세계첼시에 임대해줄 계획이다. 이로써 두 건물의 소유주가 신세계첼시 한 곳에서 신세계와 신세계첼시로 양분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여주군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 여부는 사그라질 전망이다. 신세계첼시의 위법성 논란은 지난해 8월 신세계첼시가 자연보전권역에서 연면적 1만5,000㎡를 초과하는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며 건교부가 여주군에 시정요구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여주군과 신세계는 신세계첼시 건물 2개 동이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면적 1만2,764㎡와 1만4,354㎡로 나눠져 있는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판매시설 면적 제한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건교부는 두 개 동의 건물이 떨어져 있지만 건물주가 신세계첼시로 같기 때문에 하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여주군은 결국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제처마저 심의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는 편법일 수도 있지만 논란 자체를 잠재울 수 있는 명의변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명의변경이 편법일 수도 있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정부와 파트너인 첼시 측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명의변경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오는 6월1일 오픈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900억원가량이 투입된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은 건축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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