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ㆍ유리 제조 및 수거업체 등 일부 중소기업들이 지나친 환경 규제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압기 제조업체들은 변압기 제조에 필요한 절연유(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기름)에 독극물인 폴리염화폐비닐(PCBs)이 있는 지 여부를 검사해 환경부에 분기마다 1회 이상 제출해야 된다.
자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 2명과 1억원 이상 하는 설비가 필요해 사실상 무리며 다른 곳에 검사를 의뢰하면 30~40일이 소요돼 그 동안 변압기 제조는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변압기 제조업체들은 이에 대해 "절연유 제조업체가 이미 검사를 한 절연유를 쓰기 때문에 신품 변압기에서는 PCBs가 나올 수가 없는데도 환경부 지침 때문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며 "필요 없는 검사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PCBs는 절연유나 다 쓰고 난 폐변압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연유 제조업체와 폐변압기를 수거하는 한전 등의 검사로 관리가 충분하다. 따라서 변압기 제조업체의 검사 절차는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변압기 제조업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측은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리병 수거업체들은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가 재활용 지원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 없는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서류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유리병 수거업체인 A사는 재활용 인정기준에 따라 재생원료를 B사에 판매한 뒤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회에 지원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B사의 매출자료까지 요구했고 B사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협회는 지원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했다.
김영길 유리조합 전무는 "지원비 지급 신청을 위해 환경부가 정한 필요서류는 3개에 불과한데도 공제조합은 9가지의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영세업체들은 시간과 비용 등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측은 "유리병 수거업체가 또다른 수거업체에 재생원료를 넘기면서 이중으로 지원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서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서류만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