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률이 50%가 넘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퇴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들 기업은 지난 3월 강화된 퇴출 기준에 따라 오는 6월 반기 결산 때까지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추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면 퇴출된다. 전문가들은 자본잠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과 자본확충이 필요한 만큼 이들 기업의 1ㆍ4분기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자본잠식률이 50%가 넘는 12월 결산법인은 파워넷ㆍ이지클럽ㆍ아이티ㆍ오토윈테크ㆍ아이티센ㆍ아이필넷ㆍ아이텍스필ㆍ한림창투ㆍ국제정공ㆍ이노메탈ㆍ인투스ㆍ인츠커뮤니티ㆍ한국창투ㆍ사이어스 등 14개 기업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6월말까지 자본확충 등을 통해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 퇴출되던 기준이 종전 ‘2년 연속’에서 ‘1년 6개월 연속’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6월 결산법인인 현주컴퓨터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반기결산에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었지만 종전의 2년 연속 기준이 적용되면서 퇴출을 모면했었다. 이와 함께 반기보고서도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아야 퇴출을 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결산에서 전액자본잠식으로 퇴출 위기에 몰렸다가 증자 등으로 퇴출을 모면한 기업들은 다시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토윈테크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잠식률이 1,167%였지만 최근 35억원 증자를 통해 잠식률을 94%로 낮췄다. 그러나 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다시 증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전환 등을 통해 자본전액 잠식을 해소한 국제정공ㆍ아이티ㆍ아이필넷 등도 마찬가지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퇴출기준이 강화됐다”며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기업은 반기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자본잠식률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해 퇴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도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에서 흑자를 내거나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며 “자본잠식률이 높은 기업은 흑자나 증자 모두 쉽지 않기 때문에 1분기 결산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