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서 발암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63품목에 대해 벤조피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연교(개나리 열매), 오매(훈증한 매실) 등 14종의 한약재에서 최고 62ppb(10억분의1ㆍ㎍/㎏)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출 기준이 있는 숙지황과 지황의 벤조피렌 기준치 5ppb의 12배를 넘는 것이다. 벤조피렌은 지방성분 등을 함유한 식품이나 약재를 고열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감국ㆍ강황ㆍ대황ㆍ속단ㆍ승마ㆍ여정자ㆍ연교ㆍ오매ㆍ(건)지황ㆍ초과ㆍ향부자ㆍ현삼ㆍ황금ㆍ후박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14종에서 숙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치 5ppb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한약재에 대해 안전한 제조 기준을 정해 한약재 제조회사에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