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1,600㏄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고 중고자동차의 보험료도 조정된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6월부터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600cc 승용차를 소형B(1,000㏄ 초과 1,500㏄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산정, 신규가입 운전자와 계약 갱신 운전자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1,600㏄ 승용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최고 20% 정도 내려간다. 또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6월 이후로 미루는 게 유리하다.
출고한 지 4년 이상된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도 낮아진다. 인터넷 보험서비스회사인 인슈넷의 조사 결과 2001년식 카니발을 혼자 운전하는 35세 기혼 남성의 자기차량 손해배상 보험료가 현재 20만6,720원에서 17만8,840원으로 13.5% 저렴해진다. 대신 출고된 지 3년 이내 차량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이와 함께 일부 보험사가 법규 준수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을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보험료 조정폭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별로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회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