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소실된 무허가 주택을 손질해 살아왔다면, 재개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구모씨가 ‘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거부결정을 취소하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가 해당 건물의 소유자로 화재를 전후해 해당 건물을 생활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다고 인정되고, 부동산 투기 등 의도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미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98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2000년 화재 이후 증축된 구씨의 집에 대해서는 “위법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이주대책거부 처분을 했고, 구씨는 “화재 전후의 집은 동일한 건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