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고유가에 따른 기업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할 ‘2008년 세제 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고유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연장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 확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투자액의 10%)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현행 3% 공제를 7%로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또 정부가 최근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건설업계를 회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건설사가 보유한 착공 전 주택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할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결합상품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허용과 세금계산서 전자보관 인정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