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연예인 전원 영장 방침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탤런트 고모(26.여)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고씨와 가수 하모(26)씨, 가수 김모(26.여)씨를 긴급체포하고 자진출석한 뮤지컬배우 장모(32.여)씨와 하씨의 친구 박모(26.무직)씨를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와 하씨 등 관련자 5명은 작년 10월15일부터 최근까지 서울서초구 반포동 하씨의 집에서 함께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하씨는 10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고 고씨와 김씨는 각각 7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는 4차례, 장씨는 1차례 하씨와 대마초를 나눠 피운 것으로드러났다. 고씨는 당초 "호기심에 1차례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했으나 다른 피의자들과진술이 서로 엇갈려 재차 추궁한 결과 7차례 핀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고씨 등 관련자 전원을 구속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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