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종시 수정안 29일 본회의 처리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세종시 수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마라톤 회담을 갖고 29일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임동규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의원 65명의 서명을 받은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29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로부터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관련 법을 보고 받을 예정이었으나 오후 늦게까지 옥신각신하다 29일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의장이 수정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박희태 의장이 ‘본회의 상정 이전 여야 합의가 관례’라는 점을 들어 우선 여야 간 합의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29일 처리 쪽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직권상정 이후 한나라당이 표결을 시도했을 때 이를 원천봉쇄할지, 아니면 표 대결을 벌일지 등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 자체를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에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없어야 한다”며 28~2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현재 국회법 제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본회의 부결보고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 문제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야간집회 금지시간을 ‘자정부터 오전5시’까지로 완화하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한 없이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위헌 성격이 있고 서울시청 광장 개방이 무산될 것’이라며 거부했다. 최악의 경우 여당 단독 강행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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