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게이트’ 관련 前언론인 긴급체포

`윤창열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30일 굿모닝시티의 제2금융권 대출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모 금융사 임원급 간부 2∼3명과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일간지 사장 출신 김모씨를 전날밤 긴급체포,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동양종금과 생명 450억원 등 제2금융권에서 총 1,000억여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금융사 간부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 또한 전직 언론사 사장 출신인 K모씨에 대해서는 모 상호신용금고에서 수십억원의 대출을 알선하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긴급체포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수수액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건축심의 인허가 등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있는 서울시 간부 2∼3명을 금명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