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 개발사업 주도권 논란

인천시 "개발이익 재투자위해 공동시행자 참여" 밝혀
토공·도개공 "뒤늦게 전권 행사 의도…사업 혼란 우려"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570만평의 영종지구의 개발사업과 관련, 한국토지공사ㆍ인천도시개발공사와 기본 협약서를 체결한 후 뒤늦게 공동 시행자로 참여를 추진, 토지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시는 특히 이미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결정된 청라지구에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인천시, 인천경제청과 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시측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재투자 되도록 하기 위해 인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달 토지공사와 도시개발공사, 재정경제부에 보냈다. 인천시를 대리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있는 인천경제청의 윤석윤 차장은 “인천시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내에 전액 재투자, 접근교통시설, 외국기업투자 임대용지를 각각 확보할 방침”이라며 “단계적으로 다른 지구에도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종지구는 오는 2020년까지 5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항배후 신도시와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중심도시로 조성키로 하고 지난 2004년 5월 사업시행자로 토지공사가 90%, 인천시도시개발공사가 10%의 지분을 갖도록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었다. 특히 영종지구는 그 동안 주민개발과 공영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 왔으나 인천시가 지난해 연말 도시개발법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확정, 토지보상과 실시계획 변경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인천시의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지난해 토지공사가 청라지구 484만평을 농업기반공사로부터 7,000여억원에 토지를 매입 한 후 전체 부지 가운데 최근에 10%만 분양해 원금을 회수 한 데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을 시행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속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측은 겉으로는 사업관리기관인 인천시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어 크게 반발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후 2년 가까이 지났는데 뒤늦게 변경할 경우 이익분할로 인한 손실은 물론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토지공사 영종ㆍ청라사업단 관계자는 “인천시가 뒤늦게 참여해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 라면서 “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설 경우 막을 수 없지만 환지방식은 인천시가, 수용방식은 토지공사가 맡는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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