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학근 부장검사)는 6일 월드컵 휘장판매 사업과 관련, 총판권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홍콩 C사 한국지사장 김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1월 이모(34ㆍ목사ㆍ수배중)씨 등 2명과 함께 "월드컵 휘장 사업자 선정권을 위임받았다"며 "3억원을 투자하면 국내 대기업에 30억원에 사업권을 되팔아주겠다"고 유모씨 등 2명에게 접근해 9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