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이 의약품 둔갑

병·의원 약국등서 유통…18개업소 적발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을 병의원과 약국을 통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건강보조식품 등을 병의원ㆍ약국ㆍ인터넷ㆍ일간지를 통해 암, 관절염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환자들을 상대로 판매해온 18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N의원은 환자들에게 갱년기질환과 장염, 혈액순환 등에 좋다며 유-비피더스(건강보조식품), 소이플라본(특수영양식품), 천금(가공소금) 등을 의약품처럼 처방 한 다음 같은 건물에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강식품 업소에서 구입토록 했다. 또 서울 강서구 화곡동 D의원도 식품판매업소를 차려놓고 암과 감기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이뮤노플러스'(기타가공식품)를 환자들에게 권장, 개당 34만원에 3,57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LG그룹 계열사인 ㈜LGCI와 메디썬, ㈜엔엠피코리아, ㈜두레컴, 쓰리제이팜㈜,한국피앤아이, 유진팜, 메딕스코리아, ㈜바이오소프트텍 등은 식품을 암과 당뇨병,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광고물과 전단지를 병의원과 약국에 뿌리고환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밖에 ㈜서흥캅셀과 ㈜유한메디카, 금강제약㈜ 등은 조인트플러스(비타민보충용식품), 유한조인트코사민(영양보충용식품), Dr.C미라클러스(비타민보충용식품)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도안을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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