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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신청사 입찰서 뒷돈받아 前대구 도시개발公 직원 구속
입력
2003.11.24 00:00:00
수정
2003.11.24 00:00:0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포항시청 신청사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현대건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직원 조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 포항시청 신축공사 시공사 결정과정 심사위원으로 일하면서 현대건설이 공사를 수주 받게 해준 대가로 이 회사 건축담당 양모 상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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