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택시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승차거부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350여명의 주정차 단속인력 가운데 67명을 선발해 승차거부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단속반원들은 관계법령과 단속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다음달부터 4인1조로 승차거부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지역은 승차거부가 빈번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을지로 입구, 강남역, 종각역, 신촌로터리, 건대 입구역, 영등포역, 용산역, 동대문 일대, 홍대입구 등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다.
시는 승차거부 단속에 걸린 택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