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21 박종우 사장 인터뷰

"재개발사업 초기 조합운영비 주민들 직접 조달할수 있어야"
시공업체서 지원받아 끌려다닐 가능성 높아
정부 기금조성 대여땐 사업 더욱 투명해 질것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조합 운영비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정비사업전문업체인 PK 21의 박종우 사장은 “사업 초기 조합 운영비를 건설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시공사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기금을 조성, 대여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이 더욱 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전문업체는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전문화와 투명화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년 7월부터 시행)에 명문화 한 회사. 이들 업체는 도정법상 준(準) 공무원에 해당되며, 조합 컨설팅 및 감시, 시공사와의 관계 조율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200여 업체가 정식 등록돼 있다. PK 21은 중구 신당동, 서대문 북아현ㆍ남가좌동 등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박 사장은 “재개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란의 시작은 시공사로부터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근본 원인”이라며 “조합이 자기 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억원 정도 비용만 조합이 스스로 조달할 수 있어도 시공사의 도움 없이 사업을 꾸려나갈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정비사업전문업체의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 수수료율을 정부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사장은 “자율 경쟁체제로 수수료가 정해지다 보니 평당 7,000원(수수료) 등 덤핑 입찰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자율경쟁만을 강조하다 보니 정비사업전문업체간 덤핑 입찰이 판을 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특히 재개발은 도시계획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민간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 모두 높은 용적률 확보 등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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