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조합 운영비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정비사업전문업체인 PK 21의 박종우 사장은 “사업 초기 조합 운영비를 건설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시공사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기금을 조성, 대여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이 더욱 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전문업체는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전문화와 투명화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년 7월부터 시행)에 명문화 한 회사. 이들 업체는 도정법상 준(準) 공무원에 해당되며, 조합 컨설팅 및 감시, 시공사와의 관계 조율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200여 업체가 정식 등록돼 있다. PK 21은 중구 신당동, 서대문 북아현ㆍ남가좌동 등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박 사장은 “재개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란의 시작은 시공사로부터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근본 원인”이라며 “조합이 자기 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억원 정도 비용만 조합이 스스로 조달할 수 있어도 시공사의 도움 없이 사업을 꾸려나갈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정비사업전문업체의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 수수료율을 정부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사장은 “자율 경쟁체제로 수수료가 정해지다 보니 평당 7,000원(수수료) 등 덤핑 입찰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자율경쟁만을 강조하다 보니 정비사업전문업체간 덤핑 입찰이 판을 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특히 재개발은 도시계획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민간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 모두 높은 용적률 확보 등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