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적법"

법원 "'상장주식 양도소득 전부 과세' 바람직"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것은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 145억여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가 양도세 11억여원이 부과된 이모(67)씨가 재산권 침해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소득세법은 상장주식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부만 선별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원고가 문제 삼은세법 규정은 양도세 대상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위 규정은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입법 취지를 유기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령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라도사실상 지배 주주의 지위가 있는지 판가름할 기준이 없으므로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의 보유 정도는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따른 선택의결과이고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라 할지라도 주식을 양도한 당해 연도에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되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같은 성격을 지닌 부동산 및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과세형평에 비춰보면 궁극적으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삼성전자 주식 7만3천740주를 거래소에서 매도해 145억여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세무서측이 "100억원이 넘는 주식을 가져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다"며 양도세 11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정부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기업주들의 변칙 상속ㆍ증여를 막고 음성 불로소득에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3%이상인 주주'가 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세개혁 차원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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