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표적인 주택건설회사인 ㈜청구가 8년만에 법정관리를 완전히 졸업했다.
대구지법 파산부(최우식 부장판사)는 15일 최근 정리계획 변경안 인가결정을 받은 청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청구는 1998년 8월 17일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 이래 8년여만에 ㈜화인캐피탈에 경영권이 넘어가게 됐다.
법원은 “청구가 지난 1월 25일 정리계획 변경안 인가 결정을 받은 뒤 채무의 97%이상을 변제하는 등 법정관리 종결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날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구는 90년대 직원 1,800명에 자산 1조원, 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는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였으나 IMF사태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97년 부도 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청구 관계자는 “우선 영남권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향후 5년 이내에 대구ㆍ경북 도급순위 1위, 전국 20위권 내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