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인하 늦출 이유없다

비씨카드측은 특정업체만 겨냥한 불매운동은 집단이기주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업체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지 않은데다 매년 수수료를 인하해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회사들의 수수료 담합의혹을 집중 공략했었다.이번에는 카드회사측이 거꾸로 시민단체와 사업자단체들의 담합행위 가능성을 파고들고 있다.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들이 회원들의 자유로운 카드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불매운동에 나서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된 공동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 공방을 보면서 카드업계가 먼저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더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카드업계가 그동안 수수료 인하에 상당한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카드사용분 소득공제혜택이 도입된 후 카드결제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가맹점 공동이용제 실시로 관리비용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인하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IMF사태 이후 카드회사의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올 상반기에만 400억원의 이익을 기록할 만큼 카드회사들의 영업여건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과거 무분별한 회원모집으로 불량회원이 늘어나 생긴 부실채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도의에도 맞지 않다. 카드업계는 더이상 땅집고 헤엄치기식의 안이한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수료를 내릴 경우 카드사용대금은 더 늘어나게 돼있다. 경영합리화로 부실채권을 줄이면서 수수료를 내릴 경우 수익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고질적인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카드결제 확대는 시급하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한 변호사·의사 등 일부 사업단체의 전문직종자들이 아직도 카드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의 신용카드사용은 더이상 권장사항이 아니라 세법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시민단체들은 카드회사의 높은 수수료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카드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불매운동도 추진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당국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카드사용 확대 및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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