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1일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이 “지난 95∼97년도 분식회계로 부당하게 납부한 법인세와 이익배당금을 돌려달라”며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당시 동아건설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95∼97년도의 자산과 부채ㆍ자본을 조작해 상당한 금액의 적자를 숨기고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주도해 납부할 필요가 없는 법인세를 내고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해 동아건설에 손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리비아 대수로 3차 공사를 앞두고 동아건설의 이익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 부당납부한 법인세는 환급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손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환급은 사후적 손해 전보에 불과해 손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95년부터 3년간의 분식회계로 동아건설에 각각 962억여원, 1,064억여원, 682억여원 등 2,709억여원의 손해를 준 만큼 이를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우선 청구한 4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동아건설이 부실계열사인 동아생명의 900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와 비자금 184억원을 조성ㆍ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으며 88∼97년 동아그룹 계열사에 9,20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건이 병합돼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