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현 KB금융지주 회장)을 징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전 부행장(현행장) 등도 징계검토 대상에 일단 포함됐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20일 "당시(2006~2007년) 우리은행의 투자손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만 특히 최고경영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와 징계의 경중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열리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최근 올해 1ㆍ4분기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이행약정(MOU) 점검을 마쳤으나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징계수위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예보는 조만간 내부 심의위원회와 경영협의회를 거친 뒤 오는 8월 중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여파로 황 전 행장 시절인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에 이뤄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총투자액 15억8,000만달러 가운데 1조6,20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황 전 행장 퇴임 이후 박 전 행장이 취임해 파생상품 투자를 늘렸고 이 행장은 당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징계 대상에 일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