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인수 하려면 최소 5,000억 제시해야

채권단, 유상증자 50%이상도 안내서에 못 박아

동아건설 인수 하려면 최소 5,000억 제시해야 채권단, 유상증자 50%이상도 안내서에 못 박아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열흘 앞으로 다가온 동아건설 본입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려면 인수 가격 5,000억원에 유상증자 비율 50% 이상을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은 동아건설이 파산절차를 밟다 최초로 정상화되는 기업인 만큼 ‘사후 재부실’을 막기 위해 ‘회사채’보다는 ‘주식’ 매입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이 14개 인수 후보업체에 보낸 ‘본입찰 안내서’에는 증자비율이 낮을수록 매각 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유상증자 비율이 최소 50%는 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인수자의 회사경영 능력도 중요하지만 동아건설 매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될 것”이라며 “회사채 비중은 높을수록 인수 후 재매각 우려나 부채증가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주식은 자본금으로 잡혀 유상증자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가령 매각 가격이 5,000억원일 경우 감자 이후 인수자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2,5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건설의 현재 청산가치는 2,700억원이지만 담보채권 등을 감안할 경우 4,000억원대로 높아진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최소 5,000억원은 넘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동아건설 정상화 과정에서 유상증자 비율과 감자 비율은 인수자가 제시한 뒤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장외에서 주당 60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동아건설 주식은 회생 인가시 일정 비율 내에서 소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회생 인가를 받을 경우 동아건설 주식은 상당 부분 소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건설은 지난 99년 1월에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66.6%의 감자(보통주 3주를 1주의 비율로 병합)를 실시, 자본금이 2,900억원에서 69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동아건설의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을 의식한 듯 대우건설 때와 달리 사회적ㆍ경제적 책임에 대한 감점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가격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셈이다. 캠코는 동아건설 인수를 희망하는 14개 업체에 입찰제안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28일 본입찰을 거쳐 9월 초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8/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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