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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소액주주 이익치상대 손배訴
입력
2004.03.24 00:00:00
수정
2004.03.24 00:00:00
현대증권 소액주주연대와 노동조합은 24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액주주연대와 노조는 이 전회장이 현대전자 주가 조작과 외자유치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현대중공업에 불법각서를 제공해 현대증권에 1,718억원의 피해를 입힌 만큼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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