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긴급체포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13일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K나이트클럽 매출액 규모를 축소,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K나이트클럽 종업원들로부터 이씨가 금품을 갈취하고 윤락행위를 강요했다는 첩보를 입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