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 기강 고삐 더 조여

공직문화 공정사회 맞춰 재정립… 대책회의 잇달아

청와대가 공직문화를 공정사회에 맞춰 재정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릴레이 회의를 하는 등 공무원사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징계시효 폐지 등 구체적인 공직기강 확립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청와대는 지난 15일 국무리 주재 감사관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공직윤리감사관회의, 23일 사정관계부처 관계관회의, 24일 행정안전부 2차관 주재 지자체 감사관회의, 30일 공공기관 감사관회의까지 공직기강 재정립을 위한 릴레이 회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릴레이 회의가 공직기강이 바뀌어야 한다는 기본취지 아래 공직문화ㆍ공직윤리를 공정사회에 맞춰 재정립하는 일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이라기보다 공직윤리를 공정사회에 맞춰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능동적 자기혁신의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24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리는 확대비서관회의에서도 공직기강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과 국무총리실ㆍ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 라인과 행정안전부가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시효 폐지 방안은 감사원이나 행정기관 내부감사에서 비위로 적발되는 공무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조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 등의 경우에 한해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과거 표창을 받은 경우 처벌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것도 온정주의의 한 사례로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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