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처음으로 구속자가 나왔다. 이는 불법ㆍ폭력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모(44)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씨와 윤모(51)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전모(44)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씨와 윤씨는 범죄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씨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인 이씨는 지난 8일 새벽 세종로에서 쇠파이프로 경찰을 때려 다치게 하고 전경 버스를 부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숙자인 윤씨와 생수판매업을 하는 전씨는 전경 버스 위에 올라가 차량을 훼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씨는 과거에도 대규모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라 평화적 집회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명백한 폭력시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의 정부 방침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일반 도로에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해 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9일까지 촛불시위 현장에서 모두 561명의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연행, 이중 18명을 훈방조치했고 56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심에 회부된 56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