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도 심신장애땐 조기 소집 해제

내년 상반기 시행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신체와 정신적 문제로 복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기에 소집해제된다. 정부는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 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정부는 공익근무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사람과 징역·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심사를 거쳐 공익근무 소집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심을 받고 있는 연예인이나 체육인, 고위층 자제 등은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복무 부적격자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병무청장 산하에 공익 근무 부적격자 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병역 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익 근무요원 복무 부적격자 소집해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심신 장애가 있는 공익근무요원 의조기 소집해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복무이탈에 따른 전과자 양산, 복무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복무이탈로 전과자가 양산되면 개인적·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공익 근무요원도 복무부적격자에 대해 조기에 전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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