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하이텔솔루션, '단말기 미지급' SK브로드밴드와 조정합의

인천공항 로밍사업에 함께 뛰어들었다가 단말기 지급 문제 등으로 다퉈 온 KT하이텔과 SK브로드밴드가 12일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T하이텔과 SK브로드밴드 사이에 조정이 성립됐다. KT하이텔은‘약정한 단말기 미공급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으나 판결선고 이전에 조정에 합의했다. SK브로드밴드는 KT하이텔에 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들였다.

KT하이텔은 소장에서 “공동으로 체결한 로밍사업을 주도하던 하나로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로 바뀌면서 그룹 내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약속한 로밍폰 단말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KT하이텔은“하나로텔레콤은 예상낙찰가 19억보다 더 높은 금액인 26억을 써내라고 지시한 후 차액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을 펼치며 6억 3,000여만원을 보상해달라 요구했다.

구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8년 1월 KT하이텔•옥션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 휴대폰 로밍 ‘Skype’공동사업협정(MOU)을 체결했다. 그 해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 3사는 하나로텔레콤이 SK그룹에 편입되기 전까지 계약대로 사업을 운영했으나 2008년 6월부터 SK브로드밴드 측이‘그룹 내 휴대폰 로밍사업이 중복 투자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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