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이 나면 일단 `아니오'라고 거절해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을 `사기 방지의 달'로 정하고 사기피해 예방 수칙 등을담은 소비자정보 홍보물을 배포하고 소비자 정보 검색 상품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사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기 사업자들이 설득력 있는 대답, 상대방의 반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법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소비자정보 홍보물에 사기 예방을 위한 4가지 기본 수칙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 첫째, 의심이 나면 `아니오'라고 말하고 ▲ 둘째, 말보다는 상세하고 문서화된 자료를 요구하고 ▲ 셋째, 시간을 두고 거래 내용을 더 살펴보고 ▲ 넷째, 전문가나 소비자기관에 물어보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사기 예방 기본 수칙과 함께 상품을 구입할 때 및 전자상거래를 할 때주의 사항, 청약철회 방법, 피해 대응 방법 등이 담긴 홍보물을 소비자단체, 지하철역, 서울지역 대학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다음, 네이버,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소비자관련 질문에 대해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있는 내용을 찾아 답변한 소비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는 `소비자문제 지식검색 Q&A 도전'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이름, 연락처, 질문에 대한 답변화면 확인을 위한 해당 웹페이지 주소 등을 적어 e-메일(consumer@ftc.go.kr)로 보내면 된다.
공정위는 이벤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24명을 뽑아 문화상품권을 선물한다.
`사기 방지의 달' 행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등 30여개 회원국들이 2월이나 3월에 개별적으로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