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으로 임대주택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임차인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전세금 기준과 액수가 매년 물가에 연동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전세금의 범위를 심의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법무부ㆍ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 관계자와 광역자치단체 주택정책 담당 실국장, 4~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전세금 우선변제의 기준과 액수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전세금 우선변제의 기준과 액수가 한번 정해지면 수년간 바뀌지 않아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변제 전세금 관련 규정을 경제상황에 맞도록 수시로 조정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우선변제를 받는 전세금 기준을 최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우선변제액도 최대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