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필씨 등 52명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한보그룹에 대한 부실대출 책임과 관련,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국내 처음으로 집단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필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제일은행 소액주주 52명은 3일 한보 특혜비리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은 이철수, 신광식 전행장을 비롯한 이사 4명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들이 회사 이익을 해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견제장치이며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인 성격의 소송으로 일본의 경우 연간 2백∼3백건이 청구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김씨 등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를 통해 낸 소장에서 『지난 1월말 현재 제일은행의 한보철강에 대한 순여신 규모는 1조7백94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한보철강의 부도로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상황』이라며 『당진제철소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여신심사 임무 등을 소홀히 한 경영진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제일은행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해 4월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 총발행주식의 0.5%(82만주) 이상의 주식을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았다』며 『앞으로도 취지에 공감하는 소액 주주들을 계속 모아 추가로 소송에참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