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6일 해외에서 소포 등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현행 10만원이하에서 15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이같으 고쳐 재정경제부에 건의, 이르면 7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무역업체가 수입신고할 때 송품장 등 첨부서류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신고기준을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2,000달러 이하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