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영재(金暎才) 금융감독원 대변인은『재정경제부와 협의, 5대그룹 계열 투신사의 뮤추얼펀드 신규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현대투신·삼성투신운용·삼성생명투신운용·서울투신운용·LG투신운용·SK투신운용 등 5대그룹 계열 투신사들은 뮤추얼펀드를 신규 설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재벌그룹의 산업자본 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5대그룹 계열 투신사에 대한 뮤추얼펀드 신규 설정을 행정지도를 통해 금지해왔으나 형성성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와관련, 金대변인은『5대그룹 지배구조 심화와 제2금융권 독식으로 생기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金대변인은 특히『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공정거래 문제를 들어 개정작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뮤추얼펀드 약관을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5대그룹 계열 투신사에 대한 뮤추얼펀드 신규 설정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5개그룹 계열 증권사가 일반 투신운용사나 투자자문사의 뮤추얼펀드를 판매하는 것은 현행대로 허용키로 했다.
金대변인은 이와함께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 양대 투신사의 대우채권 부실과 관련, 부실채권에 대한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두 회사 모두 공적자금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해 사실상 상대적으로 부실규모가 큰 투신사에 대해서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