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A에서 Z까지

단기투자땐 환차손 위험 감안을
'큰손' 관망속 美중부권등 저평가 지역도 관심
국가마다 세금제도등 달라 미리 철저히 파악해야
컨설팅업체 확정 수익률 내세워 접근때도 조심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온화한 기후와 더불어 한인 주거지역이 있는 이유로 해외 부동산구입의 1순위 선호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고급주택들이 몰린 캘리포니아주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텔레그라프 힐(Telegraph Hill)지역.


해외부동산 투자… A에서 Z까지 단기투자땐 환차손 위험 감안을'큰손' 관망속 美중부권등 저평가 지역도 관심국가마다 세금제도등 달라 미리 철저히 파악해야컨설팅업체 확정 수익률 내세워 접근때도 조심을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관련기사 • 해외 부동산 투자 열기 • 해외부동산 투자… A에서 Z까지 • 해외부동산 구입 '주거용' 보다 '투자용' 뜬다 • 100만弗짜리 집 사서 2년뒤 120만弗에 팔면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부동산 투자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미국ㆍ중국 등지의 부동산 투자 설명회에 한국인들이 몰리고 있다. 2009년에는 100만 달러 이하의 취득한도 규정까지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내에서 주택을 사듯 해외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리게 된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는 환율 위험, 각국별로 다른 세제, 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해외 송금액이 30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간편해진 해외 부동산 매입 = 현재 일반 개인은 실 거주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실 거주란 해외로의 주소 이전을 의미하는 것. 주소를 한국에 두고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사는 것은 불가능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100만 달러 이내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미국은 물론 아프리카, 호주 등 전 세계 부동산을 원하는 대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해외부동산 투자컨설팅업체 루티스코리아의 임채광 팀장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종전에는 현지 지사를 설립해 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한 후 매년 재무제표를 만들어 소득세를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런 점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며 "투자자들이 문의도 간편해진 절차에 대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저 평가 지역 부상할 듯 = 부동산 버블론은 우리 뿐만이 아니다. 저금리에 의한 유동성 장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미국, 호주 등 전 세계가 부동산 값이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유동성 장세가 곧 끝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미국 등 선진국보다 저평가된 지역이 각광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예로 10년전 중국 선양에 벽돌공장을 지은 국내 중소기업이 최근 땅값이 급등해 100배의 토지 보상을 받았다. 투자대상을 잘 고르면 적잖은 이익도 가능한 셈이다. 유망 투자지로는 인도 등 신흥 시장이 단연 꼽힌다. 이들 신흥시장의 경우 2050년까지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도 유망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LA 등 기존 한인 밀집지역 보다는 최근 들어 우리 국민들이 몰리기 시작한 텍사스, 알라바마주, 조지아주 등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온화한 기후와 더불어 한인 주거지역이 있는 이유로 해외 부동산구입의 1순위 선호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고급주택들이 몰린 캘리포니아주 서부 샌프란시스코의 텔레그라프 힐(Telegraph Hill)지역. ◇자산가들 잠잠, 중산층은 기대 = 이번 규제완화로 국내 자산가들이 얼마나 움직일 지는 아직 미지수다. 관련업계도 '큰 손'이나 규모가 큰 법인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미 타인 명의 등으로 해외 부동산을 적잖이 보유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산층의 투자열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입 당시에는 투자용으로 매입하다 나중에 실제 주소를 옮겨 거주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0만 달러 이상 국세청 통보 = 투자시 주의할 점은 30만 달러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세무당국은 해외투자와 관련,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PB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여건이 악화되면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담이 늘었지만 아직까지 제약조건이 많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세"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투자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자 목적일 경우는 환차손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실거주 목적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순수 단기투자는 환율이 하락할 경우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른 외환관리법과 부동산거래법, 세금제도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해외정보가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확정 임대수익률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며 "투자자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5/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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