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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여 장애인 성폭행 20대 영장
입력
2006.07.13 10:07:09
수정
2006.07.13 10:07:09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구모(24.여)씨에게 술을 먹인 뒤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로부터 성폭행 당해 임신한 구씨는 임신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서 식구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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